최근 수년새 3배, 영주권취득 2만달러 소요
각종 이민관련 수수료가 계속 인상되면서 가뜩이나 이민 적체현상 심화로 지친 이민 대기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인 이민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업이민의 경우 수속의 첫단계인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가 최근 수년새 3배 가까이 급등했다. 특히 수속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장신청이 크게 늘어나 한 가족(4인 기준)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비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1만5,000∼2만1,000달러에 이르며 이중 수수료가 8,000∼9,000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H1B 비자신청 수수료는 지난 2000년 1,180달러 불과했으나 ‘프리미엄 프로세스’가 도입되면서 3,190달러로 치솟았고 얼마 전 연방상원이 H1B 비자 쿼타 증가안을 예산법안에 첨부해 상정하면서 500달러의 수수료를 추가, 앞으로 부담할 경비가 3,69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여기에 가족들의 비자를 위한 수수료 195달러와 변호사 비용 2,000달러까지 합하면 한 가족당 비자신청비만 약 6,000달러나 된다.
또 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까지 노동허가 신청에 필요한 광고비 1,000달러를 비롯해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I-140 수수료 195달러, 가족을 포함한 영주권 청원신청(I-485) 1,210달러(성인 2명, 미성년 2명 기준), 변호사비 6,000달러 등 8,405달러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이민적체 심화로 H1B비자 2회이상 연장이 불가피하는 것.
2회 연장비로만 가족당 약5,800달러를 부담해야 되는 것은 물론 이 기간중 해외여행이라도 나가려면 여행허가서(I-131) 신청비(1인당 170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등 7,800여달러(변호사비용 제외)가 주머니에서 지출돼야 한다.
결국 취업이민 대기자가 취업비자 취득 후 7년을 대기한다고 가정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 가족당 적어도 2만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한편 연방상원은 주재원 비자(L1)신청 수수료도 조만간 대폭 인상할 계획이어서 1,440∼2,21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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