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교육부, 상환능력 없는 장애인 SS 차압 논란
전체 연체규모 70억달러, 연간 4억달러 강제 회수
연방 대법원에 케이스 계류 중
대학학비 융자금 상환을 체납한 경우 연방당국이 장애인의 소셜 시큐리티(SS) 연금까지 차압하는 등 강력한 회수조치를 취하고 있어 반발이 일고있다.
시애틀 거주자인 제임스 록하트(67)는 매달 지급되는 874달러의 SS와 10달러짜리 푸드 스탬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이다.
록하트는 자신이 20년 전부터 체납해온 8만달러 규모의 학자금 융자의 강제회수를 위해 당국으로부터 SS 연금을 15% 삭감한다는 통보를 받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이 케이스는 록하트처럼 은퇴연령에 달한 노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어 판결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법원에 낸 자료를 통해 현재 학비융자금 연체규모가 7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10년 넘게 체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록하트의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소송그룹(PCLG)은 이전 항소법원 판결에서 10년 이상 연체된 학비융자금 상환을 위해 SS 연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 9 순회항소법원은 록하트 케이스와 관련, 대학교육법이 SS 압류금지조치를 해제시킬 수 있는 근거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록하트와 PCLG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연방 교육부는 2000~2003년 기간에 연체된 학자금 융자를 SS 차압조치 등 ‘옵셋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4억달러 가량 강제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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