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지사 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특별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구에 의해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의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예산안과 선거구 재조정부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의료 관련 발의안 등 민생과 밀접한 사안들이 담겨 있어 그 어느 선거보다 유권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보는 특별선거를 앞두고 6회에 걸쳐 각 주민발의안 분석을 연재한다.
의회 권한이었던 선거구 조정권
은퇴판사등 포함 ‘사법위’로 이양
이 발의안의 핵심은 선거구 조정권을 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헌법 21조를 변경하자는 것으로 주지사와 의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원직 100석과 연방하원직 53석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선거구 재조정권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의회의 권한이었던 선거구 재조정권은 민간인을 포함한 7∼9명의 사법위원회 손에 넘겨진다. 사법위원회는 은퇴 판사 24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선거 재조정의 실질적 권한을 쥘 3명을 선정하게 된다. 만약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과 11월의 선거는 재조정된 선거구로 치러진다.
사법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 의회 선거 등 정기 선거때마다 새로 선거구를 재조정할 권한을 갖게 되며 주민들은 재조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의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된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의회가 결정한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해서는 주지사만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찬성
지지자들은 당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는 의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지자들은 사법위가 재조정할 선거구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돼 주민의 의사가 정치에 더욱 반영될 수 있다는 점과 중립적인 은퇴 판사가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갖게 돼 의원들의 당파적 이해관계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슈워제네거 주지사, 피플스 애드보킷(People’s Advocate), LA타임스 등이 지지하고 있다.
▲반대
반대론자들은 주민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소수의 은퇴 판사가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은 권력의 독점 현상을 불러올 수 있고 은퇴 판사가 결정한 선거구 재조정안이 주민 선거에서 부결될 때마다 사법위원회 구성부터 선거까지 전 과정을 다시 치러야 해 세금낭비라고 지적했다. 또 소수의 은퇴 판사 구성이 자의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수계와 특정 지역의 이해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태법률센터, 공평한 정치실천위원회 등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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