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사 주장
초대형 투자사기사건을 일으킨 C+캐피털 매니지먼트사 대표 찰리 이(35)씨의 거래처였던 웰스파고 은행 전 직원들이 범행에 가담했고, 특히 은행측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 여부가 주목된다.
31일 웰스파고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프랭크 이 변호사는 지난 28일 LA 민사법원에 낸 소장에서 “웰스파고 은행 플러튼 전 지점장 등 은행 관계자들이 뇌물을 받고 법인이름으로 발행된 투자자들의 수표가 찰리 이의 개인구좌에 입금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감돼 있는 찰리 이씨는 투자가들이 투자회사 이름으로 써 준 수표들을 개인구좌에 입금해 투자금을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해왔고, 현행 은행법 상 이런 수법은 거래 은행 내부자 공모 없이는 힘들다는 추측을 불러왔었다.
또 이 변호사는 웰스파고 은행측이 자신들의 과실을 은폐하려고 찰리 이씨의 은행 구좌 개설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은행측은 정관 등 관련서류 확인절차도 없이 찰리 이씨가 법인구좌를 개설한 사실을 발견하자 이씨의 서명을 위조해 이씨가 개인구좌를 개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시그니처 카드’로 알려진 구좌 개설서 사본을 은행측에 수차례 요구했으나 ‘분실했다’는 대답만 들어왔다”며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는데 착안해 정부 당국의 증거물을 뒤진 끝에 사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씨가 문제의 구좌를 개설하는 날 동시에 연 다른 구좌 개설서 서명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이 서명판독전문가의 의견”이라며 “새로운 발견은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