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미연방 항소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당한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4개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위안부 피해자 15명의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코헨. 밀스타인. 하우스펠트 앤 툴’ 법률회사의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제출한 소장에서 위안부 문제는 국제관계에 관한 정치적 문제이므로 전적으로 행정부 소관이고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워싱턴D.C. 항소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줄 것을 청원했다고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 서옥자 위원장이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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