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 유흥업소에서 영업시간 위반과 불법주류판매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기획보도<본보 20, 21, 22일자>와 때를 같이해 LA경찰국 풍기단속반(OCVD)이 한인타운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면허없이 술을 팔던 한인업소 1개를 적발했다.
OCVD는 지난 21일밤 그간 누적된 주민신고 등을 바탕으로 단속을 실시, 이중 올림픽가에서 허가없이 술을 팔던 ‘M 노래방’을 적발하고 종업원 2명을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당시 업소안에는 25~ 30여명의 손님이 있었으며, 업소 안에는 맥주와 소주는 물론 양주까지 비치돼 있었다.
OCVD 라파엘 라미레즈 사전트는 “고객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경고 차원에서만 끝냈다”면서 “체포된 종업원들도 법정에 출석해 약 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라미레즈 사전트는 또 “이 업소는 과거 주류판매 면허를 신청했던 적이 있어 이 사실을 주류통제국(ABC)에도 통보했다”면서 “주민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 단속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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