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주택 리모델링 업자, 피해자 5~6명 착수금 날려
채권자 또는 고객들의 돈을 떼먹고 사전통보 없이 잠적하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택 리모델링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한인업자가 고객들로부터 최소 30여만달러를 챙겨 달아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피해자들과 문제의 업소가 있던 건물 소유주에 따르면 부에나팍에 거주해온 40대 신모씨는 올해 2월부터 풀러튼의 U바디샵 건물내에 ‘T 리모델링 & 디자인’이라는 이름의 리모델링 업소를 차려놓고 영업하다가 지난 9일 아무 통보도 없이 사무실을 깨끗이 비운 뒤 사라져 한달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신씨는 윤모, 김모, 이모, 박모씨 등 5~6명으로부터 작게는 2만여달러, 많게는 10만달러 이상 공사비를 받았었다.
피해자중 한사람인 박모(다이아몬드바)씨는 “한 일간지 광고를 보고 신씨에게 연락, 지난 8일 주택 리모델링 비용으로 3만5,000달러를 지불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1만3,500달러의 디파짓을 수표로 건넸다”며 “3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고서는 갑자기 문을 닫고 잠적해 버렸다”고 말했다.
또 이모씨는 “제대로 공사를 할 것 처럼 일을 시작하더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는 하지 않고 계속 돈만 요구했다”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총 2만3,000달러를 날렸다”고 말했다.
형사법 전문 김기준 변호사는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고의적 사기성을 입증하지 않는한 처벌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계약서가 있고 피해자들의 증언이 일치할 경우 민사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처럼 거액의 빚을 지고 사라지는 비양심적 행태는 한인사회에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한인의류협회 허혜영 사무국장은 “한 의류업자의 경우 8만달러의 빚을 지고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하루아침에 파산을 신청했으며 남의 돈을 떼먹고 잠적하는 영세업소들도 상당수에 달한다”며 “이같은 금융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협회차원의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