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진 배상금 관련 두 발의안 놓고 열띤 광고전
보험·의사협회-소송 변호사협회 힘 겨루기
의사 오진으로 인한 배상금 지불 제한을 두고 각각 찬반 주민발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TV 광고 등을 통해 열띤 선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보험회사와 의사 협회 등이 주도하는 주민발의안 I-330 진영은 의사의 오진 및 실수로 인한 환자 피해 보상액의 한도를 35만 달러까지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 I-330 지지자는 환자들의 피해 보상금의 대부분은 소송 변호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어 결국 워싱턴주의 의사들이 고가의 보험료 때문에 다른 주로 옮기는 사태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송 변호사 협회가 주축이 된 I-330 반대 진영은 오진 환자 피해 보상액을 35만달러 이하로 균일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며 배상 제한을 없애는 주민 발의안 I-336을 내놓고 내달 8일 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심판을 받는다.
‘No I-330’캠페인을 주도하는 바바라 플라이는 I-330이 통과되면 오진 및 수술 실수로 인한 환자의 부상이 매우 심각하거나 문제의 의사가 자주 실수를 한 전력이 있을 경우 등 다양한 케이스별 보상이 사실상 어려워져 결국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플라이는 의사들이 책임을 줄이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I-330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I-330이 올해 통과돼도 많은 변호사들이 위헌을 주장하며 줄 소송을 벌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