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로 날짜 표시
소비자들과 시비
사은품 등 차별도
주정부가 상품권에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한인 업소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상품권 발행업소와 소비자들 사이에 다툼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200달러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뒤 책 사이에 끼워놓고 1년 가까이 잊고 있었다는 한 남성은 본보 26일자 상품권 기사를 읽고 해당 업소에 사용 가능성을 사용을 의뢰해 봤지만 유효기간이 3개월이어서 지금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모씨 역시 지난해 받은 20달러 상당의 상품권 5장을 사용하려 했지만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사용할 수 없다는 업소측과 한참을 입씨름을 벌였다. 김씨는 고발할까 생각하다가 귀찮은 마음에 100달러 가운데 절반인 50달러치만 크레딧을 인정받고 나머지는 포기하고 말았다. 일부 업소에서는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상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은품은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업소와 고객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들이 여전히 상품권에 유효기간을 표시해 놓은 탓이 크다.
실제로 한인타운내 한 유명 양복점이 사용기간을 6개월로 명시해 놓았고 한 대형 가정용품 판매점은 1년이라고 적어놓았다. 일부 업체는 정해진 유효기간까지 쓰지 않으면 무효라고 손님에게 ‘친절하게’ 일러주기까지 한다.
한 업주는 “상품권을 발행한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가능한 한 빨리 상품권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일정기간 후에는 버려주는 것이 유리하다”며 “그래서 어쩔 수없이 유효기간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상품권에는 유효기간 두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법은 “상품권에 사용 기간이나 서비스 요금을 표시하는 것은 위법으로 1997년 이후 발행된 상품권은 언제라도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새로운 상품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업소측이 유효기간을 이유로 상품권을 받지 않을 경우 주정부 조정관 사무실(www.sco.ca.gov, 916-445-2636)로 신고할 수 있다.
단, ▲마켓들이 발행들이 발행하는 그로서리 상품권 ▲고객보상, 판촉용으로 무료 제공된 상품권 ▲종업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고용주가 대량으로 할인 구매한 상품권 등은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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