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여인, 파머스와 10여 년 싸움 끝에 76만달러 받아
캐나다서 교통사고…변호사 나서지 않아 자신이 변론
시애틀의 한 60대 아일랜드 이민자 여인이 굴지의 보험회사와 홀로 10여년 간 법정싸움을 벌인 끝에 승소, 주위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원고인 메리 멀캐이(64)는 지난 1994년 캐나다 BC주에서 상대방 실수로 교통사고를 입어 흉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자신이 가입한 파머스 보험에 클레임을 냈다.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복잡한 국가 간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약관이었는데 만약 파머스 가입 미국인이 캐나다에서 사고를 당하면 BC 보험회사(ICBC)가 최고 15만 달러까지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반면 캐나다 운전자가 실수를 했을 경우는 파머스 보험이 15만 달러를 미국인 운전자에게 보상하도록 돼 있었다.
멀캐이는 처음 파머스로부터 1만 달러를 대인 부상 보험금으로 받았으나 나머지를 지불하지 않자 10여 년이 넘는 긴 법정 투쟁을 시작했고 마침내 지난 26일 킹 카운티 지법으로부터 76만 달러를 받아내는 기적(?)을 이루었다.
멀캐이는 처음 소송을 제기할 당시 케이스를 맡기로 선뜻 나서는 변호사가 없어 자신이 직접 변론을 하며 최근까지 대형 보험회사의 쟁쟁한 변호사들과 싸워왔었다.
그녀는 법적 자문을 얻기 위해 매일 킹 카운티 변호사협회(KCBA)가 운영중인 법률구조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하자 KCBA가 아예 사무실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동안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부상 때문에 직장을 잃고 집을 처분해 한때 차안에서 자면서 무숙자 생활까지 했다며 드디어 지루한 싸움이 끝나 기쁘다고 웃었다.
멀캐이는 두 번이나 연거푸 하급법원에 제기한 항소에 패해 한때 실망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작년 주 대법원에 상고해 드디어 최종 승리를 얻었다며 지난 26일 카운티 지법으로부터 판결 받은 76만 달러의 보상금으로 우선 소송비용과 빚부터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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