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 지법, I-912 발의안 위한 기부행위로 간주
발의안 추진측,‘표현 자유 침해하는 판시’반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개솔린 세금인상 반대 발의안(I-912)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토크쇼 호스트의 발언은 일종의 기부행위로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스턴 카운티 지법의 크리스 윅햄 판사는 26일 서면판결을 통해 이 같은 공개발언은 ‘정치적인 기부 행위’로 관계당국에 이 사실을 보고했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윅햄 판사는 커비 윌버와 존 카슨 등 두 라디오 사회자는 발의안 주도자로 언론매체의 시간을 통해 발의안 광고와 함께 기부를 요구한 것은 우발적이 아닌 캠페인 지지행위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I-912 발의안을 추진하는 NoNewGasTax.com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판시라며 즉각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종전 소송에서도 두 토크쇼 호스트의 발의안 공개지지발언은 선거후원 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I-912 추진 측은 이 판결 이후 발의안과 관련된 라디오 방송기자의 발언이나 신문기사의 영향을 추정 보고한바 있다.
이들은 그러나, 이러한 공개규정은 연방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유례없는 위험한 공격이라며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 측은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랜디 게이로드 샌 환 카운티 검사는 선거의 공개와 투명성이 보장받았다며 발의안 캠페인 후원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주민들의 권리가 충족됐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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