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민 개혁법안 무더기 제출 주목
불법체류자에게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친이민 개혁법안이 25일 연방의회에 제출됐다. 또 공화당 원내 지도부가 내년 초까지 이민개혁법 입법을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불체자 사면 등 포괄적인 이민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08년 차기 공화당 대통령 선거후보 출마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네브래스카 출신 척 헤이글 상원의원은 이날 장기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개의 이민개혁 법안을 한꺼번에 상원에 제출했다.
헤이글 의원은 이 법안에서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취업한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에 한해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6년간의 임시노동자 지위를 부여할 뿐 영주권 신청자격을 허용하지 않는 부시대통령의 개혁안과는 다른 개혁안이어서 공화당의 이민정책에 중대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헤이글 의원이 이날 무더기로 제출한 이민개혁 법안들은 ‘2005 책임 있는 이민법안’ ‘2005 미국 노동력 강화법안’ ‘2005 고용 확인법안’ 등으로 부시 대통령의 ‘임시노동자 지위 부여법안’ 보다는 ‘케네디-매케인 이민개혁 법안’에 더 유사한 내용이다.
한편 공화당 내 상원의원들은 이민개혁 법안을 2006년 초까지 입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연방의회의 이민개혁 발걸음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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