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50대 암환자 수술 도중 머리부분에 화상 입어
병원 측,“불가피한 상황… 보상 제의했었다” 주장
수술 도중 의료진의 실수로 머리와 얼굴에 화상을 입은 암환자가 스웨디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풀소보의 잭키 데이(54) 여인은 작년 5월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난 후 자신의 뒤 머리 부분이 화상을 입은 사실을 발견하고 병원에 항의, 정상적인 보상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데이는 그러나, 병원 측이 처음부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나중에는 의료진의 실수가 아니며 사건이 발생하게 돼 유감스럽다는 사과 편지만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데이의 변호사 제인 모로우는 데이가 화상을 당한 이후 눈 주위가 심하게 변색됐으며 눈썹은 전혀 자라지 않고 심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제대로 암 치료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스웨디시 병원은 그녀의 목과 머리 뒷부분에 약간의 화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불가피하게 벌어진 상황이며 데이에게 사과와 함께 보상을 제의했었다고 반박했다.
모로우는 병원이 수술 전 머리카락을 정리하기 위해 모발용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고 하지만 전문가를 통해 알아본 결과 수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작 기기(상처부위에 뜸을 뜨는 데 사용하는 기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모로우는 데이가 여러 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병 암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수술대에 눕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병원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웨디시 병원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매우 드문 일로 당시 데이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료진을 비롯,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환자 안전과 집기 사용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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