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독점 소송 합의돼도 불공정거래 조사는 계속
윈도즈 프로그램 분리, 한국 내 매출 5% 벌금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한 한국 내 회사들이 MS와 합의한다 해도 한국정부는 현재 계류중인 MS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 커뮤니케이션스는 지난 2001년 MS가 즉석메시지 소프트웨어를 윈도즈에 끼워 파는 것은 거래규약에 위배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현재 MS는 다음에 대한 보상과 함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진지한 협상을 벌이고 있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TFC)는 그러나, 성명을 통해 소비자이익과 국가경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며 MS와 다음간의 합의와 관계없이 이번 케이스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리버 롤 MS 아시아지역 마케팅부장은 현재 다음 측과의 협상에 대한 논평은 거부했지만 다음을 포함해 모든 관계자와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협상이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롤 부장은 KTFC가 지난 26일 MS케이스에 대한 마지막 청문회가 열렸다고 밝히고 앞으로 수주 내에 이번 케이스에 대해 모종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한국 내에서 MS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될 경우, 현재 윈도즈에 내장돼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분리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며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불공정 행위를 한 기간 동안 MS의 한국 내 윈도즈 판매실적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달 초 MS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리얼네트웍스에 7억6천만달러를 보상하고 소송을 종료시킨다는 합의를 발표할 당시 KTFC는 이와는 관계없이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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