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재외동포정책단장 국정감사서 밝혀
한국 정치권에서 해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
재외동포법 반대 발언을 했던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지난 7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과 납세의무를 완수한 국민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국제화 시대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정책기획단장을 맡고 있어 이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의원은 “이중국적이 해외에서의 사회경제문화 활동에 큰 도움이 돼 본인과 조국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우리나라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해 해외에 있는 많은 유대민족의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규혁 병무청장도 개인적으로 병역의무를 완수한 국민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하며 오히려 이것이 병역의무 완수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과 별도로 법무부도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에 해외동포 대표로 참석하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김재수 고문변호사는 “이중국적과 참정권 문제 등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자유왕래, 참정권, 공직 취임권 허용 등의 혁신적인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법을 추진하다 외교부의 반대로 중단한 바 있어 토론회 결과가 주목된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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