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채널 차단 불법 해제… 적발 한인 급증
한인타운에 사는 한 한인 케이블TV 가입자. ‘채널차단을 해제하는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기본요금만으로 모든 케이블 채널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주간지 광고를 보고 블랙박스를 구입해 사용하던 이 가입자는 2주 전 불시단속에 적발됐다.
모 케이블회사 단속반에 기계를 빼앗기고 벌금 통지까지 받은후 한인 직원에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한인담당 로버트 김씨는 “FBI의 협조를 받아 전담 부서에서 거의 매일 한인타운 지역 단속을 펼치는데 한인들의 적발 빈도가 높다”며 “적발되면 약 3,000달러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모든 케이블 회사가 전자신호를 통해 블랙박스 설치 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적발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순간 3,000달러를 잃게 된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판매업자이지만 실제 피해는 대부분 광고를 보고 250달러 정도에 블랙박스를 산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김씨는 “업자들은 전화번호를 바꾸며 판매한 후 잠적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한인 사회에서는 노인들의 피해가 많아 안타깝다”고 실상을 전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소비자들이 블랙박스를 통해 케이블 방송을 수신하면 연간 60억 달러 이상의 매출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 보안담당부서 관계자는 “블랙박스는 모든 커뮤니티에서 흔하게 발견되는데 엄연한 불법 행위”라며 사용 자제를 호소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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