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투자금 횡령·공문서 위조 등 혐의
21일 LA연방법원은 공금횡령·공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한국 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다가 지난해 5월 베벌리힐스 자택에서 연방수사국(FBI)에 검거돼 송환 재판을 받아오던 한인 1·5세 김경준(39)씨에게 한국 송환을 명령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구속적부 심사를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김씨의 신병이 언제 한국 정부에 인도될지는 확실치 않다.
폴 아브람스 순회판사는 “ 대한민국 정부가 송환을 요청한 인물과 동일하고 한국 정부가 적용한 모든 사안에 혐의가 있음을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김씨는 “강제송환 대상”이라고 서면 판결했다.
지난 2001년 한국 내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BBK와 옵셔널 벤처스 등 벤처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해왔던 김씨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금 등 수천만 달러 규모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돌연 미국으로 귀국했었다.
이날 아브람스 판사는 “조작된 표적수사의 희생물이라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지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밝혀내는 것은 한국 정부의 몫이고, 미국 법원은 김씨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소환대상인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브람스 판사는 지난 8월17일 강제송환 청문회 이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보강 자료까지 챙겨가며 한국 정부가 주장한 공문서 위조, 위조 증서 사용,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알리바이 조작을 목적으로 한 사망한 동생 여권 사용 등 혐의에 대해 정밀 심사한 뒤 판결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김씨의 신병을 인도 받는데는 최고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씨가 강제송환 절차와 별개인 구속적부 심사를 요청할 가능성 때문이다. 연방법원이 김씨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연방대법원 항소가 가능하며, 이때 걸리는 시간이 통상 2∼3년이란 설명이다.
김씨의 변호인 잔 고든 변호사는 지난 8월 청문회 때 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릴 때 구속적부 심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9시 현재 고든 변호사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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