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리타의 피해 동포들을 돕기 위해 지난 13
일부로 자체 홈페이지(www.katrinakorean.org)를 개설, 피해자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고 성금배
분을 실시하고 있다. 총영사관은 국내외에서 보내오는 성금을 관리하고 배분하기 위해 ‘허리케
인 카트리나·리타 성금 관리 및 집행위원회’의 산하에 ‘카트리나/리타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구
성한 바 있다.
주 휴스턴 총영사관의 성금배분 안내에 따르면
1. 대상자는 이번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리타의 피해 지역인 뉴올리언즈 인근 지역 및 미시시피
Biloxi 인근 지역과 텍사스 Beaumont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로서 서류미비 체류자(불
체자) 및 유학생들을 포함하며, 성금 배분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카트리나/리타 피해자 대
책위원회’의 ‘피해자 신고서’(다운로드가능)에 기재, 2005년 11월 30일 까지 위원회에 직접
신고해야한다.
2. 신고시 (1) 신고인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ID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등)과 (2) 피
해지역에서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본인 명의 서류 (2005.7월
및 8월분 공과금 영수증, 학교기숙사비 납부증, 학교 등록금 납부증 또는 은행거리 서류 등)의
사본을 각각 첨부해야 하며, 서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지역 거주동포 3인의 확인이
필요하다.
3. 신고후 자신의 신고 내용이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
고된 내용에 대한 내부조사과정을 거쳐 성금 배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성금액과 신고된 피
해 가구수를 감안하여 가구당 일정액을 배분하게 된다.
4. 신고는 뉴올리언즈 소재 대책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 이메일로 할 수 있으며, 성
금의 수령은 위원회가 정한 장소에 본인이 직접 가서 수령해야한다. 피해자 신고 및 성금 배
분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의 홈페이지 게재 내용을 참
고하거나 위원회에 직접 문의해야한다.
o 카트리나/리타 피해자 대책위원회 연락처
- 전화 : 678-557-4751, 678-557-4731
- Fax : 504-888-2877
- 주소 : Korean Katrina/Rita Victims Relief Fund
3400 Kent Ave., #G304
Metairie, LA 70006
- 홈페이지 : www.katrinakore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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