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튼 경찰국은 지난 18일 주류통제국(Alcohol Beverage Control)과 합동으로 벌인 주류법 위반 함정단속(본보 9월20일자 A26면 참조)에서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4개 업소가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국은 이날 시내에 있는 10곳의 주류판매점 및 편의점에 19세의 여자 경찰국 소속 자원봉사자를 들여보내 술을 사도록 했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채 이에 응한 V마켓·A마켓·S편의점·F편의점 등 4곳에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 한편 이에 앞서 경찰국은 지난 13일 업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성인들에게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술을 사달라고 부탁해 적발하는 방법을 사용, 3명의 시민에게 위반 티켓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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