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자금 보조 대상 연소득 7만8,600달러로 확대
LA주민에 다운페이 할 돈 5만달러 무이자 대여
저소득층도 중산층도 아닌 애매한 소득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넓어지게 됐다.
19일 LA 시의회는 시정부가 운영하는 ‘중간-소득 주택구입자 보조 프로그램’ 수혜 대상을 가구당 연수입이 지역 평균소득(AMI) 150% 이하인 주민들로 상향했다.
LA 지역 AMI가 5만2,400달러(4인 가족 기준)인 것을 고려할 때, 연소득이 7만8,600달러 이하인 한인들도 시정부로부터 5만달러의 주택 구입 보조금을 무이자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수혜 대상의 연 최고 수입은 AMI 120%로 한정됐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수혜 대상 수정안은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된다.
시 정부 보조인 만큼 조건도 따른다.
보조금 반환은 수혜자가 구입한 주택을 되팔거나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할 때 이뤄진다. 또 시 정부 보조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매각할 때 생긴 시세 차익은 시정부와 미리 합의한 비율(통상 시세 차익의 14%)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자격은 지난 3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퍼스트 홈 바이어’로 제한되며 8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물론 LA시 관할구역 내 주택 구입에만 적용된다.
주택국 관계자는 최소 3%의 다운페이먼트가 요구되지만 12시간의 홈 바이어 교육을 받을 경우 요구되는 최저 다운페이먼트 액수가 주택 가격의 1%선까지 낮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받은 모기지 융자액의 총액이 주택 가격의 105%를 넘지 않아야 된다.
수혜 대상 수정안의 시의회 통과를 주도한 에릭 가세티(13지구) 의원은 “아메리칸 드림인 주택 소유의 꿈이 더 많은 LA 주민들에게 현실로 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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