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소위, 인디언 고래잡이 지지 결의안 채택
1855년 조약 이행 강조…본회의서 본격 논의 예상
연방하원의 관련 소위원회가 마카 부족의 포경권을 지지, 최근 다시 일고 있는 동물보호 단체와의 겨루기에서 인디언 부족 쪽에 힘을 실어줬다.
연방 하원 자원소위(HRC)는 19일 지난 1855년 체결된 연방정부-마카 부족간의 조약에 따라 이들에게 포경권을 줘야 한다는 강제성 없는 결의문을 21대6으로 채택했다.
HRC의 결의는 연방하원 전체 회의에 상정돼 연방정부가 마카 부족과의 조약을 존중하도록 하는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의안은 워싱턴주 북동부 지역의 새로운 국유림 지정 반대에 앞장섰던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리처드 폼보 의원이 주도한 반면 워싱턴주 출신 제이 인슬리 의원(민주)은 반대해 대조를 이루었다.
인슬리 의원은“폼보 의원이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결의안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한 행동”이라며 비난했다.
인슬리 의원은 부족의 포경 권리를 존중하지만 연방 포유동물보호법(MMPA)도 지켜야 한다며 이 문제를 보다 신중히 다룰 것을 촉구했다.
마카 부족의 대외활동 담당자는 HRC가 인디언 원주민과 관련된 정책 입안에 모든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 채택이 올해 안에 결정되는 부족의 고래사냥 허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마카 부족은 연방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인디언 부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포경권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회색 고래가 멸종위기에 놓이자 자발적으로 고래잡이를 중단했고, 고래의 수가 늘어난 지난 1999년 포경을 재개했다가 동물보호주의 단체로부터 피소되는 등 포경권을 둘러싸고 6년이상 법정 공방을 벌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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