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웨스턴 D업소
나이트클럽 영업을 둘러싸고 장기간 끌어오던 지역 주민과 나이트클럽간 공방전이 19일 시 관할 부서 청문회에서 20일 영업정지 명령으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대의원 2명이 나와 전체 회의 의결 사항인 것처럼 ‘60일 이상 정지’의 강력 조치를 주장, 업주가 강력 항의하고 있다.
LA경찰위원회의 면허소위는 7가와 웨스턴의 D업소에서 지난 2001∼02년 30건이 넘는 위법행위가 적발됐다며 19일 이같이 결정했다. 영업정지는 경찰면허위원회 의결 사실이 업주에게 공식 전달된 후 1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업소는 한인들은 물론 할리웃 유명 연예들에게도 잘 알려진 곳으로 그동안 나이트클럽에 몰리는 고객들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소음 등 이유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D 업소 업주는 “전체 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서 마치 주민의회 대표로 나온 것처럼 발언할수 있느냐”며 항의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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