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튼 지역
한인업소등 상대
정신적 피해주장
돈을 노린 변호사가 장애인을 낀 채 한인 운영 업소를 포함한 소규모 비즈니스를 상대로 무더기 공익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달 30일 플러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한인 C씨는 갑자기 날아 든 고소장을 접한후 당황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히스패닉 남성이 C씨의 업소가 장애인 진입 시설이 미설치 돼 있다며 ‘정신적 피해’등을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선 지난 해 12월 샌타모니카의 한인 꽃집이 유사 소송을 당했으나 업주측의 적극 대응으로 위기를 넘겼고 한인타운내 베벌리와 놀만디의 한 샤핑몰도 장애인 시설 미비로 피소를 당한 바 있다.
플러튼 꽃집 소송을 담당한 박희석 변호사는 “소액을 노린 이 같은 공익 소송은 올해만 벌써 5번째”라면서 “변호사 고용 등 소송 맞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의 약점을 노린 사람들이 무더기 공익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 변호사들은 적극적인 대응만이 이 같은 소송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샌타모니카 꽃집의 업주측은 “소송이 들어와 변호사를 고용해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자 고소인측에서 소송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장 접수 후 20일 내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고소장에 놀라 머뭇거리다가는 본재판에서 패소하기 일쑤인 점도 한인 업주들이 주의할 점이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공익 소송 전문단은 1,000∼2,000달러 등 소액을 노리고 한인들을 압박한다”면서도 “‘돈 조금 줘버리고 말지’하는 한인들의 소극적 대응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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