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아기 경찰서 등에 두면 처벌안해
21세의 USC 학생이 지난 10일 USC 인근의 학생 술집 뒤 쓰레기통에 죽은 채 버려진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뉴스가 전해진 후 2001년 제정된 ‘Safely Surrendered Law’ 홍보의 중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쓰레기통 등에 버려져 숨지는 영아들을 구하기 위해 ‘원하지 않는 아기를 출생 72시간 전에 경찰이나 소방서, 병원응급실 등에 놓아두면 형사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정, 시행된 이 법이 정작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가 닿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이들은 빌보드의 광고판이나 교육적인 계몽 캠페인의 메시지는 듣지도 보지도 않은 채 비밀리에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거나 산채 그대로 버린다. 결과 생각만큼 영아사체 유기가 줄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LA 카운티는 그동안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법 내용을 홍보하고 로컬 여성단체나 인권기관들도 버스 플래카드나 범퍼 스티커, 빌보드 광고판을 이용하여 ‘No shame, no blame, no names’(부끄러울 것도 없고 누가 뭐랄 것도 없으며 이름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별효과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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