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지법, 연어 생태계 살리기 위해 전방위 노력
EPA에 업계 협조 요청하도록 명령
연어 등 자연산 어류들의 보호를 위해 연방법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시애틀 연방 지법 존 코겐누어 판사는 18일 연방 환경보호청(EPA)에 연어나 무지개 송어 같은 자연산 어류들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살충제의 사용을 엄금한다는 경고문을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업계를 설득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라고 명령했다.
코겐누어 판사는 강 인접지역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정원에서 사용하는 살충제도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업계·정부가 혼연일치해서 살충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류 및 환경 보호 단체들은 지난 2001년 연어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살충제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하도록 한 멸종생물보호법(ESA)을 위반했다며 EPA를 연방 지법에 제소했었다.
이들 단체는 소량의 살충제도 연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연방 기관인 해양어류서비스국(NMFS)에 의해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EPA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었다.
코겐누어 판사는 2002년 EPA가 ESA법 규정을 어겼다고 판시하고 작년 살충제를 취급하는 소·도매 및 공급업자들이 반드시 위험 살충제 목록을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점포 내에 게시하도록 시행 명령을 내렸었다.
코겐누어 판사는 이와 함께 EPA가 무해 화학물질 38개를 지정하기 전에는 워싱턴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강 인근에서의 살충제 사용을 일체 금지시키는 판결을 내렸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