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광씨 피해자들,‘영주권 보장’허위광고 믿다
본보 작년 7월 첫 보도 후 1년 만에 LA서 검거돼
<속보> 프랜차이즈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정광씨(본보 19일자 1면 보도) 가족이 한국과 미주지역을 돌며 수년간 벌인 사기수법에 걸려 낭패를 당한 피해자들이 여러 주에서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가산을 날려버린 채 불법체류자로 전락, 한국에도 돌아가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는 등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한국 내 모 일간지에‘미국 영주권 합법보장’이란 광고를 내고 투자 및 이민 사기를 벌였던 김씨 부부는 지난 11일 LA인근에서 연방검찰에 의해 검거됐다.
본보는 지난해 7월 9일 페더럴웨이에 거주해온 김씨 가족 일당이 야반도주했다는 한 피해자의 제보를 근거로 김씨 케이스를 처음 보도했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간 피해자도 나타나 페더럴웨이 경찰국에 김씨를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페더럴웨이 경찰국의 한인 경관이 연방수사국(FBI)에 김씨 케이스를 이관했으며 연방 이민국이 김씨 부부와 아들 부부 등 일가족을‘국제 사기 용의자’로 지목, 1년 만에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김씨 가족에게 10여만 달러를 사기 당하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는 한 피해자는“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투자했던 내가 잘못이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김씨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국, 워싱턴주, 남가주 등지에서 본보에 알려온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는 소셜 번호가 2개나 되고 이름도‘김중광(Jung Kwang Kim)’, ‘대니 김’ 등 3∼4개를 사용했다.
한국으로 돌아간 한 피해자는 김씨가 송금을 요구했던 은행 구좌번호와 김씨 부부의 사진을 본보에 전송해줬다.
이들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김씨 일가족이 벌인 사기행각은 다음과 같다.
- 한국 모 일간지에 시애틀에 교포은행을 설립한다며‘미 영주권 합법 보장, 은행 업무 경력 5년 이상 급구’라는 광고를 냈다.
- 교포은행 투자자를 모집한다며 아들이 FBI에 근무하므로 영주권을 내주는 데 문제없다고 속였다.
- 교포은행 설립에 앞서 현재 운영중인 청소회사에 투자하면 생활비를 주겠다고 속였다.
- 2만달러를 송금하면 명문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였다 .
- 실제로 7명의 유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만들어 주겠다며 한국서 데려왔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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