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관련 승소… 법원에 허가 요청키로
UCLA가 지난해 폭로됐던 유증사체 스캔들로 인해 중단했던 유증사체 프로그램(Willed Body Program)을 다시 재개할 방침임을 18일 밝혔다.
대학측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주 가주 항소 법원의 판사가 ‘UCLA에 의학연구용으로 사체를 기증한 가족들이 유증사체 남용이나 학대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나온 것이다.
UCLA의 유증사체 프로그램은 10여년 전부터 남용및 오용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서 1996년에는 정식 소송도 제기됐다.
게다가 지난해 이 프로그램의 디렉터와 직원 한명이 유증사체 일부를 제약회사나 연구소측에 불법적으로 팔아 넘긴 사실이 적발, 대대적으로 폭로되면서 중단된 바 있다.
UCLA측의 루이스 말린 변호사는 지난주의 법원 판결이 1996년과 지난해 제기됐던 유사한 소송의 결과가 UCLA측의 책임면제로 끝날 것을 미리 제시해 준 셈이라며 UCLA가 자진해서 중단했던 유증사체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하도록 내주에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주 항소법원의 P.J. 보렌 판사는 9년 전부터 기증된 사체들이 쓰레기장에 버려지거나 부적절하게 처치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 온 원고측이 그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데다 반면 UCLA측은 유증사체를 원래 목적인 의학 연구용으로만 이용한 것이 확실하다며 지난주 UCLA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문에는 그는 사설 장의사에서는 사체를 서로 뒤섞어 매장할 수 없게 한 주법은 메디칼 연구용 사체 매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덧붙였다.
유증사체의 남용에 대한 가족측의 불평은 UCLA에서 유증사체 프로그램 디렉터 어네스트 넬슨과 또 한명의 직원이 유증사체 불법매매와 장물 취득 등의 혐의로 체포되면서 크게 터지기 전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UC어바인과 또 텍사스대학에서도 여러번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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