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우드서 마사지 업소 운영…함정수사관에 덜미
변호사, “불법수사는 설득력 없어 기각 가능성”
린우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매춘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으로 추정되는 두 여인이 인정 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지법에서 지난 17일 열린 인정신문에 나온 방명숙(42)과 명진 초우(40) 여인은 각각 중범 매춘 알선 혐의와 매춘 경범혐의에 간단히 무죄를 밝히고 법정을 떠났다.
이들의 변호사 에릭 모겐은“범죄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면 올바른 일이라 볼 수 없다”며 검거될 당시 린우드 경찰이 부적절한 절차를 통해 함정 수사를 폈기 때문에 검찰이 주장하는 기소 내용 전부가 법정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린우드 경찰국 소속 함정 수사관 2명은 올해 4∼5월 이 지역 196가 SW에 위치한‘클래식 바디 토닉 스파’마사지 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불필요한 성 접촉을 가진 사실이 포착돼 기소됐었다(본보 10월7일자 기사).
린우드 경찰이 이들 수사관을 조사한 진술서에는 이들 이 돈을 지불하고 업소 여성들로부터‘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들 수사관 중 한 명은 3번이나 이 업소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린우드 경찰은 그러나, 이들 수사관이 이들 여성과 직접 성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며 업소를 폐쇄시키고 관련자들을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밀착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모겐은 재판 직전 검찰이 기소 기각 제의를 거부했었지만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찰도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에 회의적이라 올 12월에 있을 정식 재판에 앞서 케이스 자체를 기각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한편 마크 로 검사장도“수사관들이 도를 지나쳤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묘하게 꼬였다”며 판사의 증거 채택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레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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