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취 후 겁탈’혐의 산부인과의사 모마 결백 주장
이전에도 동의 하에 수 차례 성관계 가져
<속보> 환자를 마취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강간 및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피해 여성들과의 성관계는 동의 하에 이루어진‘화간’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에 의해 각각 2건의 강간과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찰스 모마(49)는 17일 열린 킹 카운티 지법 재판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인들을 절대로 강간하지 않았으며 모두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배심단에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모마가 약물 중독이 심한 여성 환자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골라 강간을 해왔다며 의도적인 범죄인만큼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모마의 변호사 데이빗 앨런은 피해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처음 신고한 시점 이전에도 여러 번 동의 하에 모마와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앨런은 모마가 환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을 다루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나 성희롱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앨런은 법정 밖에서 이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하나같이 금전적 보상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마로부터 강간 및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50여명의 여성들은 모마의 형사 재판이 끝나면 피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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