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동시에 대부분의 빚을 탕감 받는 기존 파산법에서 파산을 해도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빚을 갚아야하는 개정된 새 파산법이 17부터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애틀랜타 파산법원에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기존 파산법으로 파산하려고 몰려든 이들로 인산이해를 이루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올 연방의회에서는 파산을 해도 채무자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경우 상환해야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원이 명령한 파산계획 하에서 갚도록 의무화 한 개정 파산법안을 통과 시켰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새 파산법은 파산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파산 시 부채 탕감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채무자가 일정 소득이 있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파산선고(챕터 7)가 아닌 파산보호(챕터 13)의 적용을 받게 된 것.
따라서 새 파산법의 적용을 받는 파산자들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 기간을 갖고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또한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는 과거와 달리 파산을 선언하기 전에 정부인가를 받은 크레딧 상담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파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채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물론 불충분한 자산 또는 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새 법안에서도 파산 신청을 통해 일부 자산을 몰수당한 뒤 부채를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4일 하루동안에 새 파산법의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파산 신청을 위해 애틀랜타 파산법원을 통해 파산 신청된 건수는 약 1천여 건으로 알려졌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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