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해 부정 발급받은 비자로 한국 여성 200여명을 LA등의 해외 유흥업소에 보내고 알선료를 받아 챙긴 브로커들이 한국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미국과 일본의 유흥업소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현모(53·여)씨 등 브로커와 모집책 5명을 구속하고, 한국내 모집책 양모(41)씨와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받은 미국 취업자 이모(25·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4월 뉴욕의 유흥업소 업주인 김모(55·여)씨에게 성매매 여성 알선을 부탁받고 공범 서모(64)씨와 함께 모집책 양씨를 통해 이씨 등 여성 200여명을 소개받은 뒤 허위 재직증명서를 꾸며 비자를 발급받아 해외 업소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 등은 자신의 친인척 명의로 관리하던 유령회사의 허위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만들어 비자를 발급받았으며 취업 여성 1인당 800만원씩 약 6억원을 받아 뉴욕의 김씨와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이들을 통해 올 4월 미국에 취업했으나 업주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마약 복용상태에서 성매매까지 강요당하자 두 달만에 업소를 빠져나와 귀국했다.
함께 구속된 최모(32)씨는 2003년 11월 미국 유흥업소 취업을 원하는 정모씨 등 4명으로부터 4,000만원의 알선료를 받기로 한 뒤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에 밀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에 잠입한 현지 브로커 이모(39)씨를 조사한 결과 LA 일대에만 상당수의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있으며 이들은 통상 브로커에게 1만 달러의 알선료를 지불하고 현지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 여성이 포함된 대규모 성매매 조직이 적발된 것과 관련, 미 연방검찰의 수사 공조 요청에 따라 한국과 미국을 잇는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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