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18)군은 최근 치러진 서울 A대 2006학년도 수시2학기 논술고사를 준비하기 위해 한달여 동안 4차례 이른바 ‘족집게 과외’를 받았다.
과외선생은 조군 어머니의 친구가 소개한 학원강사 B씨. 1차례에 1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줬다. 조군은 “한달에 1,000만원짜리 초고액과외를 받은 친구도 있다”고 귀띔했다.
미대에 지원할 고3 딸을 둔 이모(48)씨는 딸의 학원비를 마련할 생각을 하면 한숨이 나온다.
이름이 꽤 알려진 H대 앞 미술학원비가 한달에 20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입시철을 앞두고 이 같은 불법 고액과외와 상식 수준을 뛰어 넘는 수강료 징수가 고개를 들자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적발된 학원은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나 고발, 경고 및 시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14일 시도교육청 학원 담당자 회의를 열어 15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불법 고액과외를 비롯, 신고하지 않은 과외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 수강료 과다 징수, 무자격 강사 채용 등을 특별 단속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논술 불법과외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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