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료사고땐 전문기관 도움을
의사과실 여부 따지되 섣부른 합의도 삼가야
지난 3일 타운내 위장내과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던 50대 한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의료사고와 책임소재 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들은 의사와의 합의 혹은 분쟁조절기관을 통한 중재재판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의료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의 잘못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다.
의료사고와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사이트인 Injury Board.com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불상사를 일컫는 것으로 의료과실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료인이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해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의료과실은 의사의 오진, 환자에게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 부주의에 의한 진료 중 실수, 잘못된 약 처방 등이 포함된다. 의료과실 여부는 해당병원이 속한 지역의 의학 수준, 의료제도, 시설이나 인력과 같은 전반적인 의료환경, 환자의 체질 등이 고려된 후 결정된다.
문제발생 때 감정에 치우친 폭력이나 병원 업무방해 등은 금물이며 병원과의 섣부른 합의도 삼가는 것이 좋다.
사고에 대한 해당의사의 설명을 요구하고 피해자 스스로 사고의 자세한 진행과정을 기록해 놓는다.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일단 병원을 옮기고 전 병원으로부터의 모든 의료기록을 받으며 사망한 경우는 반드시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밝힌다. 캘리포니아 주는 의료소송은 의료과실을 발견한 시기로부터 1년 이내, 사고발생 시기로부터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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