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 민권부가 고용 운전자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낸 특별 휴가신청을 거부했던 카운티 MTA를 대상으로 냈던 소송이 13일 합의로 마무리됐다. 2002년 6월 MTA에 견습 버스운전사로 고용됐던 헨리 애셔(56·타자나 거주)가 유대인 명절을 지키려고 타임오프 신청을 냈으나 거절당하고 이틀을 빠졌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지난해 연방기관에 그 사실을 고발했다. 연방법무부 민권부서는 MTA가 운전사들의 업무시간에 관해 예외없는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민권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제소했으며 MTA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무급휴가 제공 등을 걸고 합의에 임했다. 이번 합의로 당사자인 애셔는 2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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