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보험사 적발 벌금
‘자동차 보험 가입자 권리 장전법’(The Anti-Steering Law)이 제정된 지 2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의 농간으로 인해 자신들이 원하는 수리점이나 바디샵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보험국은 캘리포니아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은 지난 2003년 ‘자동차 보험 가입자 권리 장전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직간접적인 압력과 유도에 의해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곳에서 차를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험가입자들의 차 수리를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한 3개 보험사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주 보험국이 보험가입자들의 차수리점 선택권을 방해한 혐의로 적발한 보험사는 프로그레시브 보험 그룹, 머큐리 보험 그룹, 인피니티 보험사 등 3개사. 주 보험국은 이들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에게 가맹 수리점이 아니면 차 수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등의 직간접적인 압력으로 자사 가맹 수리점에서만 차 수리를 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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