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국정원장 구체적 도청실태 아직 알지 못해
김승규(金昇圭) 국가정보원장은 7일 김대중(金大中.DJ) 정부 당시 조직적인 불법도청이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청이 이뤄졌는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검찰에서 다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국감 답변을 통해 검찰의 김은성(金銀星) 전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 체포로 불거진 DJ정부의 불법도청 의혹과 관련, 전직 직원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장을 조사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열린우리당간사인 임종인(林鍾仁) 의원이 전했다.
그는 또 휴대전화 감청을 DJ에게 승인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휴대전화 감청을 승인받은 바 없다면서 국민의 정부 불법감청은 대통령 승인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대통령 승인은 통신비밀보호법 7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상관의 지시에 따라 불법감청을 한 실무 직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승진 기회를 주겠다며 자술서 제출을 유도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정부에서도 불법적 `대화 감청’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전부 영장을 발부받아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2002년 3월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나 카스 장비가 모두 폐기됐고, 이후 불법감청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카스, R-2의 폐기 당시 사진은 검찰에제출한 상태라고 답했다.
또 이종찬(李鍾贊)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지난 1999년 당시 감청과 관련, 김 원장은 이 전 원장의 승낙을 받고 감청을 한 것으로 안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장은 국정원의 불법감청 재발 방지대책과 관련, 감청 허가, 승인 과정에서 심사를 엄격히 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부서 직원들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재교육하는 등 1차적인 재발방지책을 이미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 구도와 관련, 김 원장은 아직까지 주목할 만한 징후는 없으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김 원장은 1981년 발생한 진도 간첩단 박동운 사건과 관련, 국정원 진실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진실 여부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입력시간 : 2005/10/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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