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조정·처방약 할인 등”
▲주민발의 헌법개정안 76 ‘주정부 예산 및 학교 자금 지원’
주 세출을 지난 해 세출에 지난 3년 동안 평균 수입 증가 금액을 더한 것으로 제한한다. 주지사는 경제 위기 상황에 닥칠 경우 주 정부 지출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 또한 K-14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최저 자금 지원을 결정한 주민발의안 98의 효력을 중지시켜 교육 지출을 줄인다.
▲주민발의 헌법개정안 77 ‘선거구 재조정’
10년 단위로 인구 변화 등에 따라 조정하는 연방 의회, 주 상하의원, 재산세 균등 위원 등의 선거구 조정의 권한을 의회 대신 3명의 은퇴 판사로 구성된 패널에 맡긴다. 2006년 6월과 11월 주 전체 선거는 발의안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의 적용을 받는다.
▲주민발의안 74 ‘공립 학교 교사 임기’
공립학교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2회 연속 교사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영구직 교사에 대한 해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주민발의안 75 ‘공무원 노동조합 회비’
공무원 노동조합은 회원과 비회원이 제출한 회비를 정치 헌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공무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민발의안 78 ‘처방약 할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 중 연방 빈곤 수준의 300% 이하인 사람은 1년에 15달러를 지불하면 처방약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제약회사는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 정부와 리베이트 협상을 벌인다.
▲주민발의안 79 ‘처방약 할인 및 메디칼’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 중 연방 빈곤 수준의 400% 이하인 사람은 1년에 10달러를 지불하면 처방약 할인 혜택을 받는다. 주민발의안 78과 달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제약회사는 메디칼에서 받는 ‘우대지위’를 포기토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약회사가 약 판매로부터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발의 헌법개정안 73 ‘미성년자 낙태 부모 통지’
의사는 미성년자의 낙태 수술 전 최소 48시간 이내에 환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주민발의안 80 ‘전력 서비스 규제’
캘리포니아 공공전기위원회는 지역 정부 소유 전기회사를 제외한 전기 서비스 제공자의 요금을 규제할 수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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