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이후 175명 목숨 잃어
창문 차단장치 안전위원회는(WCSC) 지난 1991년 이후 미 전역에서 175명 이상의 어린이가 블라인더 줄과 관련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히고 부모들의 주의를 요망했다.
WCSC는 3일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자료를 인용, 발표하면서 2001년 이전에 생산된 블라인더는 안전창치가 미흡해 어린이 질식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강화하거나 줄이 없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두 단체는 10월을 ‘창문 차단장치 안전의 달’로 선포하고 구형 블라인더 사용자를 위해 무료 개조 키트를 배포하고 있다. WCSC 피터 러쉬 디렉터는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개조 키트를 이용해 안전도를 높이고, 어린이는 최대한 블라인더와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WCSC가 발표한 블라인더 어린이방 안전수칙이다. ▲창문가: 블라인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기 침대를 비롯한 가구를 창문 근처에 놓지 않는다. ▲침대와 침구: 아기가 5개월이 지나면 장난감을 침대에서 치운다.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장식과 끈이 많은 침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야간등: 백열등처럼 뜨거운 전구를 사용하면 아기가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출입문: 잠금 장치를 없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무료 개조 키트 신청 www. windowcoverings. org 또는 (800)506-4636
<이의헌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