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여성 아파트 통풍구서 발견 기겁
이미 한국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된 몰래카메라(속칭 몰카)가 LA 한인사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APD 램파트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6시께 3가와 버몬트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한인여성 S씨가 자신의 침실내 에어컨 바람구멍에 몰카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원 추 수사관은 “여자 화장실이나 샤워장, 헬스클럽 라커 룸 등에서 몰카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한인여성이 집에서 몰카를 발견,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기 위해 몰카를 설치해 운용할 경우 가주형법 조항에 해당되는 ‘개인 사생활 침해’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법 전문 데이빗 백 변호사는 “당사자의 허락없이 비디오를 찍거나 녹음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6개월의 실형 및 1,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최근 타운내 감시카메라 및 알람장비 업체에는 몰카에 대해 문의하는 한인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 등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사업체내 종업원들의 부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이를 설치하고 싶다는 한인업주들의 전화가 가장 많지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적 목적을 위한 문의와 주문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 시큐리티 시스템’ 대표 백모씨는 “외간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이 부인의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려던 적도 있었다”며 “사생활 침해용 몰카는 절대 설치 또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이스 알람’장현섭 사장도 “이를 사생활 침해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신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업소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몰카 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며 가격과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장 저렴한 것은 150~200달러면 구입할 수 있지만 최첨단 디지털 제품은 무려 5,000달러를 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벽시계나 탁상시계, 천장에 부착된 화재탐지기, 화분, 컴퓨터 스피커, 라디오 등에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초소형은 자켓 단추, 전화기에도 렌즈룰 부착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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