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회칙개정위원회(위원장 유영준)가 두달여간의 회칙개정 작업을 마치고 3일 초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회칙 초안은 18세미만 한인계 회원을 아우르는 ‘준회원제’ 신설과 이사 임명에 대한 획기적인 시행안을 담고 있다. 10개 항목으로 집약되는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비영리단체로써 미국연방, 주 및 시정부의 모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종교나 정파를 초월하여 활동한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만 18세미만 한인을 준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비납부 의무와 관계없이 의결권과 선거권을 부여한다.
▲집행부 조직은 회장 1인을 선거로 뽑고 회장 임명으로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다수를 확보한다. 사무총장은 유급 전문직으로 한다.
▲이사회는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여기서 실행이사와 후원 이사 등 60여명을 구성하며 2세들과 전문직 이사들을 대거 기용,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운다.
▲분쟁중재위원회를 신설한다.
▲사무국, 역대회장단회의, 한인단체장협의회 등 특별기구를 신설한다.
▲한국학교와 정치참여위원회를 자치기구화 한다.
▲회관관리, 도서관, 봉사센터를 사무국이 통합관리하고 문화원은 집행부로 병합한다.
▲감사 기능을 강화해 6개월 마다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본회 웹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한다.
▲선거는 회장 1인만을 선출한다. 회칙개정위원회는 오는 16일(일) 한인단체장들을 상대로 1차 공청회를 갖고 개정초안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유영준 위원장은 이사회 운영과 관련, 임기 및 업무,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고민을 많이 했다며 대도시 회칙과 각종 단체들의 회칙을 두루 살펴 미 한인사회에 유례가 없을만큼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인 2세와 전문직들을 대거 포용하기 위해 이사회비 축소와 회원 자격요건 완화 등 실험적인 조항들을 첨가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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