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감소”“선택권 박탈”
18년째 해묵은 법률논쟁
오는 11월8일에 실시되는 특별선거의 발의안 중 크게 관심을 끌지는 않지만 찬반 견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주지사가 지지하는 프로포지션 73이다.
발의안 73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경우 의사가 부모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낙태를 곧 하지 않으면 본인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이거나 판사로부터 허가서를 받은 경우는 의무가 면제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포함한 발의안 73 지지자나 단체들은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청소년 낙태율을 감소시키고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부모의 조언과 도움을 받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족계획 전문기관이나 대규모 의료관계기관 등은 아무리 자식부모 관계라도 낙태나 임신 같은 대화는 터부시되고 따라서 원치 않는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10대들의 선택기회는 무산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청소년이나 부모들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덜 끌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해묵은 주 법률의 엎치락뒤치락 투쟁의 연속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1987년 캘리포니아주의회는 10대의 낙태에는 부모의 동의나 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지 듀크메지언 주지사가 서명까지 했으나 반대자들의 계속된 소송제기로 발효되지 못했다.
약 10년간의 법적 투쟁 끝에 주 대법원은 주의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반대자측은 승복하지 않고 다시 청문회 등을 요청하면서 시행을 연기했고 1년 후 새로 대법관으로 취임한 두 명의 진보적 판사의 견해에 힘입어 낙태동의권 의무화는 위헌이라는 판례를 끌어냈다.
한편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은 이 안에 대해 똑같은 비율로 찬성과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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