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법안 승인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30일 각종 소비자 보호법안 및 반 파파라치 법안에 서명했다. 이 외에도 주지사의 승인으로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주요 법안내용을 소개한다.
▲화재 또는 다른 자연재해로 거주지를 잃었을 경우 보험회사들이 2년동안 가입자의 생활비를 지불토록 한다.
▲헬스클럽이 서비스를 제공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경우 가입자들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환자들이 과도한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국으로 하여금 각종 X-레이 장비에 대한 표준을 정하도록 한다.
▲합법적인 비즈니스로 위장해 사기성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개인 신상정보(소셜번호, 크레딧카드 번호 등) 취득을 시도할 경우 건당 2,5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샌버나디노, 오렌지, 리버사이드, 앨라미다. 샌디에고, 프레스노 카운티 내 운전기록이 양호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내년 4월부터 저렴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파파라치의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를 당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실제 피해액의 3배를 받아낼 수 있는 소송을 제기토록 허용한다. 또 파파라치가 찍은 사진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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