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성직자들의 어린이 성추행 학대 사건을 3년 동안 조사해 온 필라 시 대 배심(Grand Jury)은 지난 21일 418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천주교 추기경들이 수백건의 성직자들의 아동 성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징계하지 않거나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필라 교구의 앤터니 비빌라쿠와 추기경과 존 크롤 추기경을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성직자들의 아동 성 학대 경고를 무시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배심 보고서는 “이러한 과거의 성직자 아동 성추행은 법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시기도 늦었고 제한 요건이 있다”면서 형사적인 처벌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린 애브라함 필라 시 검찰 검사장은 “법이 허용하면 성 추행 성직자들을 기소할 것이나 과거의 사건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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