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취득시…젊은 층은 80% 육박
▶ 신분증 교체등 불편함도
시민권 취득시 한글 이름을 영어식 이름으로 바꾸는 한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젊은 계층의 경우 80%이상이 영어 표기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후 일정기간이 지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때 신청자들은 쉽게 본인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한글 이름은 발음이 쉽지 않고, 타민족이 기억하기에 쉽지 않아 평생을 써오던 한글 이름을 바꾸고 싶은 유혹을 받기 쉽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시 이름을 바꾸는 한인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시카고에서 무료 시민권신청행사를 통해 오랫동안 무료로 시민권 취득 서류 작성을 돕고 있는 시카고 한인노인복지센터와 한인사회복지회,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등의 시민권 담당자들은 장년층 및 연장자 계층의 경우는 10명중 1∼2명밖에 영어식 개명을 하고 있지만 젊은 층에서는 80∼90% 이상이 미국식 이름으로 바꾸고 있으며 그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회 연수련 이민프로그램 담당자는 아직 사회 진출을 하지 않은 젊은 세대는 거의 다 이름을 영어식으로 바꾸고 있다. 이미 학교에서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 어색하지 않을뿐더러 주류사회 진출과 취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젊은층에 이름을 바꾸는 신청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인복지센터 황규준 시민권 담당자는 대개 나이 많은 분들은 영어식 이름으로 개명하지 않는다. 일단 개명을 하게 되면 소셜카드, 운전면허증, 은행 관련한 크리딧 카드, 은행 구좌 등 법적인 모든 서류의 이름을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당집 이은주 코디네이터도 간혹 가다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이름을 바꾸려는 한인 연장자들도 법적 이름을 바꾸면서 바꿔야 하는 서류 이름도 많음을 숙지시키면 대부분 마음을 바꾼다고 말했다.
한인 봉사단체 시민권 관련자들은 이러한 영어식 이름 개명의 이유로 ▲타민족에서 발음이 쉽고, 기억이 쉽게 된다는 것 ▲한국이름을 영어식으로 발음했을 때 이상한 뜻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보통 세 음절로 된 한국식 이름의 중간 음절의 처리 방법의 혼선을 막는 것 ▲주류사회 진출과 직장 생활에 있어 튀는 이름으로 얻는 불이익을 없앤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시민권 담당자들은 영어식 이름 개명이 서류상의 혼선과 변경 문제 등 꼭 이익과 편리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면서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실용성을 따져 경쟁력있고 의미있는 이름을 가지는 등 개명에 신중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윤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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