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크라멘토의 한 연방법원이 14일 공립학교 학생들이 암송하는 ‘충성 서약’ 중 언더 가드(under God)란 단어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잠잠해지려던 한 무신론자의 법정투쟁 의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로렌스 K. 칼튼 연방판사는 이날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내렸던 ‘충성맹세의 언더 가드란 표현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지지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는 마이클 A. 뉴도우가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전국적 이슈로 번진 이 케이스는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전에 그가 대리로 소송을 제기했던 초등학생 딸의 친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유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공립학교의 충성의 맹세 암송을 지지해온 측은 이날 칼튼 판사의 결정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비치고 있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