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때 수화통역 제공안해 공포에 떨었다”
농아 여성이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느라 입원했던 병원이 수화를 하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리사 모니크 웹여인이 웨스턴 장애자 권익센터를 통해 31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린우드 인근의 세이트 프랜시스 메디칼 센터가 농아에게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주법을 위반하고 그녀의 민권을 짓밟았다.
그녀를 대신해서 소송대리인을 맡은 웨스턴 장애자 권익센터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측은 2003년 웹여인이 제왕절개 수술을 받게 된 전후에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따라서 웹여인은 수술을 받는 자신과 아기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공포와 좌절에 떨었다고 제소배경을 밝혔다.
미셸 슐츠 변호사는 “수화통역 인력 부족이란 이유로 두명의 생명이 관련된 수술을 받은 당사자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자신의 병력이나 상태, 증상등은 물론 제왕절개, 아기의 상태등에 대해 전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웹여인과 센터측은 병원측의 책임을 묻는 것 외에도 병원과 모회사인 ‘도터 오브 채리티 헬스 시스템’도 같이 거명하면서 농아자들에게 적절한 통역서비스를 하도록 모든 직원들을 훈련시키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측 대변인과 변호사는 소송에 관련된 이슈에 관해 언급하지 못하는 병원정책이 있다며 논평을 거부하고 있다.
장애자 센터에 따르면 편모인 웹은 분만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 1주일 전에 자신이 농아라고 알렸으며 입원한 후에도 수화통역자를 계속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제왕절개 수술시작 전에 15분간 수화통역을 제공했을 뿐 수술시나 그후 3일동안은 전혀 불러주지 않았다. 웹여인의 계속된 불평후 병원측은 퇴원시까지의 나머지 4일 동안은 하루에 한번 수화통역사가 방문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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