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소송 대응책과 관련 OC식품상협회 모임이 OC한국일보 문화센터에서 열렸다. 라이언 이 변호사가 회원들에게 향후 진행할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고측 소송포기 가능성 높을 듯
OC 한미식품상협회는 25일 ATM 사용 수수료 사전고지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린 것과 관련 법적 대응의 첫 수순으로 원고 사틴더 D. 브라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빠르면 9월초 샌타애나 센트럴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후 본보 OC 지국 문화센터에서 협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임에서 라이언 이(35) 변호사는 “이번 건은 각 업소 위반사실 및 상황이 달라 통상 공익소송에 요구되는 조건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답변서는 그 때 가서 제출하면 된다”며 “법을 악용하는 이들을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자동 승소‘ 신청을 하게될 경우 “원고는 각 업소의 위반 사실과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 데다 250개 업소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다시 고소장을 꾸며야 하기 때문에 원고측이 ‘자동 승소‘ 신청은 고사하고 소송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답했다.
협회에 따르면 브라가 지난 4월 포모나 수피리어 법원(담당판사 대니얼 버클리)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동부지역 주류판매점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월 재판부로부터 원고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이번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부담키로 약정한 1인당 150달러(법원 수수료 제외)의 변호사 수임료를 현장에서 지불하고, 이 변호사와 정식으로 수임 계약을 맺었다.
유원철(62) 애나하임 디스틸드 리커스토어 업주는 “한인사회를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이번 소송을 맡아준 이 변호사에게 무엇보다 감사하다”며 “제2·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나를 포함한 회원 모두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으로 유일하게 이 날 모임에 참석한 캬슈미르 싱(36·애나하임 럭키세븐 리커)은 “이는 분명 악의적 목적을 갖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소송을 건 것이 확실하다”며 “과거에도 수차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브라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대처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회는 9월초까지 이번 법적 대응에 함께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주들의 연락을 당부했다. (562)697-4263 신부영 부회장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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