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1,000만달러 배상’합의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2년 전 앤틸로프 밸리의 페어블러섬 블러버드를 지나다 중심을 잃고 3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 어린이 3명을 포함한 4명 가족이 사망한 케이스에 대해 합의된 보상액 중 1,000만달러를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 당시 사고 차량과 함께 저수지에 잠겼다가 구조되어 목숨을 구했지만 결국 전신마비가 된 이들 가족의 질녀(당시 12세)의 평생 치료비로 750만달러를 주기로 합의했다.
주정부는 당시 사고로 아내 마리솔 모랄레스(32)와 9세, 5세, 1세의 자녀를 잃은 라울 모랄레스가 제기한 부당한 죽음에 대한 보상청구 소송을 재판 전 합의로 끌어내기 위해 이같은 액수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사망자 유가족을 대변한 칼 맥마흔 변호사는 소장에서 페어블러섬 하이웨이의 사고 현장은 사고발생 3년 전 이미 차량추락 위험성 등을 이유로 노변 가드레일의 연장 설치가 지적되었는데도 당국이 이를 따르지 않아 4명이 모두 목숨을 잃는 참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맥마흔 변호사는 피어블러섬 하이웨이는 가주 내 가장 위험한 길로 지적되어 피해자 가족들이 ‘죽음의 함정이 도사린 하이웨이’란 빌보드를 세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1998년에도 똑같은 지점에서 리알토 9세 소녀가 엄마가 운전하던 차가 앞차를 피하려다 추락, 저수지에 빠지는 바람에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예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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