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림 목사는 한인이민 102주년을 맞는 한인사회는 우리 선조들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룩한 이 사회를 계승 발전 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세태는 영주권을 빌미로 한 동족간의 노동력착취, 이민사기 등으로 선량한 동포들의 생활과 신앙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동포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을 막아보고자 연방정부의 실질적 도움을 받아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한인사회 법과 질서 구현운동(USA Korean Community Law & Order Movement Foundation)을 준비중에 있다고 2일 정오 12시 수라식당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연길 목사(빛 내리교회 담임), 이성철 목사(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 임무광 목사가 함께했다.
이연길 목사는 “금년들어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영주권 발급을 미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러한 돈으로 교회가 운영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미 정부가 이러한 일에 개입,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교회 스스로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어려움을 당한 동포들의 보호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협조의사를 밝혔다.
이 성철 목사 또한 “한인들이 많아지면서 동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근래 이러한 전화를 자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사회 법과 질서 구현운동 재단은 동포사회와 교계와의 협력 사역을 통해 한민족 권익신장과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고 동포들의 사기진작, 범죄예방, 인권 옹호를 위해 힘쓰며 재미 동포돕기 운동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동포들의 해외 이민생활 정착을 돕고, 결손가정과 어린이 가장들의 생계대책을 세우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7가지 사업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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