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출마예상자측“결정 틀렸다”번복 요구
▶ 선관위-“원칙에 충실했다”
제27대 한인회장 선거전은 김길영 후보가 무투표 당선됨으로써 일단락 됐지만 그 후유증이 적지 않다. ‘이성남 출마예정자가 후보 자격에 미달된다’고 밝힌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타운에서는 벌써 의견을 달리하는 양측 인사간에 서로 삿대질까지 하며 얼굴을 붉혔다는 후문이다. 이성남 출마예상자 측에서는 한인회와 언론사 등에 보내온 서한 등을 통해 “시행세칙 제7조 나(항) (회비 30달러)이 양 후보측의 쟁점 사인일 경우 선관위원장은 반드시 이사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의 불법 행동으로 보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양 후보가 납부한 등록금 및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동결조치 하여 은행에 통보하여 주기 바란다”는 등의 주장을 밝히며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번복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후보측은 이와 함께 7일 오후 7시, 링컨우드 소재 퍼플 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선관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한 한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반면 선관위와 김길영 당선자 지지자 측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각각 선관위의 최종 결정은 다분히 원칙에 의해 이루어 졌음과, 김길영 후보의 무투표 당선은 정당했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선관위는 성명서를 통해 “회장 입후보 자격 사항인 선거세칙 7조 나항과 정관제 27조 규정을 해석함에 이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즉각 사태를 판단하며, 애매 모호함 없이 결정할 수 있는 ‘3호이상납부한자’라는 구절에서 3회 즉 3차례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 조항상 명백하게 후보자격 결격 사유가 된다. 그 다음 이차적 심의의 대상인 ‘역산하여’의 의미가 연속적인가를 고민하고, 또 이 구절을 국어적 해석과 함께 법 제정 정신을 살려 심의하려 노력했다”며 “그 결과 이사실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적용됨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이어 성명서 말미에 “이 사회를 인도하는 언론인들은 현재 시카고 한인사회가 처한 사정과 상황을 직시, 선관위의 무능과 편파를 탓하기에 앞서 대립하는 양측을 불러 화합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 달라”며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편향됐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길영 당선자지지자측도 성명서를 통해 “2005년 5월 31일 이성남씨, 박중구 후원회장, 박균희 선거 본부장, 정차곤 사무장 이름으로 한인회로 보내온 긴급 조치 출구서한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선거시행 세칙 제 7조 나항을 파기조치하라고 했는데 이는 자격 미달자를 추천해 놓고 회칙을 자격 미달자에 맞추어 고쳐달라는 억지”라며 “김길영 한인회장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우리들은 시대를 역행하고 한인사회 분열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자들에 대해 한인사회 정화 차원에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과연 이번 선거전이 법정 소송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는 추후 발전을 위해 논란되는 사항을 이성적으로 밝히는 과정은 좋지만 법적소송까지 가는 것은 커뮤니티 위상 차원에서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김길영 후보, 이성남 출마예상자가 3만달러씩 각출한 등록금은 법정 소송 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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